법원 "학생 장학금ㆍ연구비 사적 유용 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장학금과 연구비를 유용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해임된 서울시내 사랍대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시내 4년재 대학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교수는 2012년 4월 자신이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 B씨에게 행정조교로 일하고 받은 장학금 중 절반인 3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2011년 5월에는 연구실 공용실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공용통장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수주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 C씨가 인건비로 받은 90만원 중 70만원을 이 통장에 입금하도록 했다.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용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4950만원이었고, 이 중 지도학생들이 인건비 등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입금한 것만 1800만원에 달했다. 그는 또 2011년 11월 연구실에서 조교를 끌어안고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성희롱한 일이 적발돼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교수가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인건비로 받은 돈을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용통장에 입금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그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A씨가 지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조교의 장학금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조교를 성희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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