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큰 폭으로 인상

입력 2014-10-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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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치료제ㆍ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 보험 적용 결정

앞으로 16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본인부담비율은 현재 20%에서 입원기간에 따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라간다.

현재 입원료는 16일 이상 입원할 때 90%, 31일 이상은 85%씩 차감되지만, 본인부담률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장기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복지부 추진방안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환자가 1~15일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60원, 16~30일은 1만3580원, 31일 이후는 1만7100원으로 오른다.

입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률 증가는 산정특례환자에게도 같게 적용된다. 단,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건정심은 재정 낭비 요인이 있거나 개편이 정체된 △요양병원 수가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요양병원 수가는 일당 정액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 입원 환자가 많고, 이 때문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매년 25%씩 늘어나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망막 질환과 시신경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안구 광학단층촬영',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합병증 발생을 막는 데 사용하는 '무탐침 정위기법' 등을 급여화하기로 의결했다.

안구광학단층 촬영은 연간 10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본인부담금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밖에 현재 28개 병원에서 진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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