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CEO들이 세금전략에 대한 관심 가져야"

입력 2006-09-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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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진출 기업 세정지원 위해 필리핀ㆍ베트남 등에 지원요청할 것"

전군표 국세청장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기업경영을 하면서 세금전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어 "최근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등 4대보험 통합징수 및 근로지원장려세제 등 국세청에 새롭게 부여되는 임무 등을 잘 수행해 단순한 세입징수기관이 아닌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200여 국내 기업인들에게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성실신고유도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 건수·기간을 축소하고 조사방법도 간소화 하는 등 기업경영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에 앞서 세무사·회계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세무조사 선정기준 등 단기과제와 함께 세무조사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청장은 또 "최근 개최한 OECD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기업들의 회계부정은 개별기업의 파산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공격적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로펌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무조사시 조사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되면 지정서 수여와 함께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세금포인트제도 ▲납세자의 날 표창 등 기존 우대제도와 함께 출입국시 보안검색 간소화 등 다른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 청장은 이어 "납세자들이 세금관련 법령·예규·심판례 등 정보를 원활하게 접할 수 있도록 올해 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며 "우선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 보호에 대해 전 청장은 "이번 OECD 국세청장 회의 기간 중 미ㆍ캐ㆍ중ㆍ일 국세청장과 연쇄회담을 한 것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특히 중국과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오는 10월 개최되는 한ㆍ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부족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국가와의 세정지원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 청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전국민의 1%에 불과한 소수만이 부담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가의 상응한 과세가 이뤄지기 위해 도입됐다"며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 등에 부담이 없도록 모든 납세자에게 세액과 과세내역을 제공해 납세자가 서명만 하면 신고가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9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 초청된 전군표 국세청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에서 세번째)가 국세행정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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