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 미만 부당해고 근로자, 노무사 무료지원 받는다

앞으로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의 공인노무사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다음 달 1일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2010년 이후 변동이 없던 지원대상 조건을 그간의 임금 인상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을 때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화해·합의 등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1831건의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에 공인노무사가 선임됐다. 이 중 1114건(60.8%)이 부당해고 인정이나 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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