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마련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 분양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되고, 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서 보전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복합환승터미널 분양가 산정기준 완화,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행자의 등록 및 평가서 보존 등을 담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 용지 분양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기준을 삭제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또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 뿐 아니라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를 위해 평가서 보전기간도 현행 사업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복합환승센터 입점 희망자나 교통시설 투자평가 대행자의 편의가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