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축내면 최대 5배 배상

입력 2014-10-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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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나랏돈을 챙기면 그 이익의 최대 5배를 부가금으로 받아내는 ‘한국판 링컨법’이 추진된다. 정부가 부과한 환수 부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보유재산을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고 제보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등 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다음달 4일 공개토론회를 연 뒤 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보건, 복지, 고용, 연구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 재정을 사용하면서 허위 부정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정을 축내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지 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기여금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아도 환수 및 부가금 부과 조치를 당한다. 중앙행정기관(43개), 지방자치단체(244곳), 공기업 등 공공기관(303곳)은 물론이고 국가 재정을 받아쓰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재정환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경우 부정이익이 3000만원 이상일 때는 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제재부가금 처분을 1번 받으면 부정이익의 2배, 2번일 때는 3배, 3번 이상일 때는 5배로 제재부가금을 누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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