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부터 종합병원·공공도서관·광장·상가 등 집회·시위 다발 지역에 기존보다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강화된 소음 기준에 따라 그동안 ‘주거 외 지역’으로 분류돼 주간 75㏈(데시벨)·야간 65㏈ 소음 기준이 적용된 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도 앞으로 주거 지역과 같은 주간 65㏈·야간 60㏈이 적용된다. 광장·상가 지역도 기존 소음 기준보다 5㏈ 내려간 주간 75㏈·야간 65㏈이 적용된다.
소음 측정 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5분씩 2차례 측정해 평균치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0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가 적용된다.
경찰은 한 달간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는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