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임용자, 수익비 1.1배로 연금 혜택無…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산으로 가나

입력 2014-10-2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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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조진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기자회견에서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전행정부가 17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임용 시기별 연금 혜택이 천차만별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안전행정부는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공개, 앞서 발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골자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역시 젊은 공무원일수록 연금혜택에 있어 불리하다.

정부안 적용 전후 총기여금은 공무원 임용자의 연차에 따라 연금 혜택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여금 대비 수령액, 즉 수익비 역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임용시기별 정부안 적용 전후의 기여금과 수령액 변화를 살펴보면, 기여금 총액 부문에서는 2015년에 임용된 재직 2년차의 기여금 총액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임용자는 41%의 기여금 총액이 증가하며 2006년 임용자(재직 11년차)는 32%, 1996년 임용된 재직 21년차는 18%가 증가한다. 2016년에 임용되는 신규 임용자의 경우에는 36%의 기여금 총액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1996년 임용자는 첫 연금액이 22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12만원이 줄어들며, 2006년 임요자는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1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2015년 임용자는 첫 연금액이 18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59만원이 감소하며, 2016년 임용자는 177만원에서 96만원으로 81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금 수익비는 1996년 임용자가 가장 높아진다. 본래 3.3배를 수령하지만, 정부안이 적용되면 2.4배의 수익비를 올리게 되고, 2006년 임용자의 경우 본래 3.0배의 수익비에서 1.5배로 큰 폭으로 떨어진 수익을 감내해야 한다.

문제는 2015년 임용자다. 재직 2년차인 2015년 임용자는 본래 2.4배의 수익비에서 1.1배로 떨어져 사실상 원리금만 받는, 연금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구조로 전락하게 된다.

2016년 임용자는 2.4배의 연금 수익비가 2.1배로 다소 비슷한 폭의 수익비를 기록한다. 이는 기여금이 36%나 감소한 탓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이러다간 큰일 나겠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금학회와 달라진 점이 대체 뭐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누구는 혜택 받고 누구는 혜택 못 받는 건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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