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전순옥 의원 "롯데마트 고객 개인정보 팔아 20억 벌었다"

입력 2014-10-17 10:06수정 2014-10-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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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2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1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형마트의 경품행사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인 결과, 롯데마트에서도 개인정보 판매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홈플러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 전체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된 개인정보 거래 현황을 확보함에 따라 대형마트 3사 모두 경품행사를 통해 마트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와 거래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근 롯데마트는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09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5년간 전국 롯데마트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 판매된 롯데마트 고객 개인정보 숫자는 250만 건이고 이에 대한 댓가로 받은 액수는 23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역을 보면, 모 생명과 롯데마트 109개 전체 매장에서 진행한 경품행사로 롯데마트가 얻은 수익은 20억2700만원이고(2009~2014년), 롯데마트 온라인 사이트(www.lotte365.co.kr)에서 신한생명과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얻은 수익은 3억원이다.

이 기간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마트고객 응모권 수는 총 450만장인데 이 중 유효 개인정보를 60%로 추산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250만 건으로 계산한 것이다.

한편 모 생명이 전국 롯데마트 매장 경품 행사를 통해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6개월 동안 개인정보 총 136만개를 수집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롯데마트에 월 4800만원씩 연간 5억7600만원을 장소제공 및 광고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한 라이나 생명은 개인정보 이용료 9억 36만원(건당 660원)을 경품행사 대행사에 지불했다.

롯데마트(롯데쇼핑)와 모 생명이 체결한 ‘광고업무제휴계약서’에 따르면, 롯데마트 매장 전체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대가로, 보험사가 광고비 명목으로 월 48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경품행사로 인해 보험계약이 체결될 시 보험사는 1건당 3000원을 롯데마트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롯데마트는 이를 해당고객에게 회원포인트로 제공했다.

이 생명사는 2012년부터 26개월동안 136만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롯데마트에 광고비명목으로 10억5600만원을 대가로 지불했다고 밝혔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8개월 동안 진행된 경품행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친 의원실 조사과정에서 이 생명사는 이 기간 동안(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뤄진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은 롯데마트가 직접 주관했고 보험사들은 롯데마트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했기 때문에 정보수집의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건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2012년 초 마트에서 보험사로 주관자가 변경된 배경에는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시행되는 상황에서 고객 정보 판매를 대형마트가 직접 주관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2월까지 26개월간 롯데마트의 경품 행사는 라이나생명 뿐 아니라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전순옥 의원실의 초기 조사에서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30만개 총 150만개의 롯데마트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답변했으며 비용은 모 생명사와 같은 수준으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2009년6월부터 2014년2월까지 5년동안 롯데마트에서 4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수집 거래된 것이다.

한편 롯데마트의 경품 행사는 최근에도 개최되어 사측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에 의문점을 드러냈다. 지난 1월 발생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인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롯데마트 홈페이지에서 신한생명 주관으로‘월드컵 승리기원 이벤트’ 경품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의 광고에는 롯데마트 로고가 주최자 위치에 게시되어 장소만 제공했다는 주장을 무색케했다.

또한 이 행사 홈페이지(www.lotte365.co.kr)는 전순옥 의원실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버젓이 오픈되어 있다가 의원실의 지적을 듣고 최근 폐쇄되었다.

이 행사에서 마트 고객 8만장의 응모권이 수집되었고 롯데마트는 6천만원을 신한생명으로부터 광고마케팅비 명목으로 받았다.

대형마트 경품행사는 2008년 이마트에서 시작되었는데, 경품은 ‘미끼’였고 행사의 목적은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과 판매에 있었는데 자신의 정보의 주인인 고객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대형마트와 보험사들은 경품행사 과정에서 제3자 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밝혔으나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기재했다하여 자신의 정보 판매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게 대다수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전순옥 의원은 “주인 모르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의 주체인 소비자에게 판매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겠다”며 “소비자 모르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순옥 의원은 5~6년간 대형마트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마트고객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서 전순옥 의원은“산업부, 안행부, 공정위, 금감원 등 해당기관들의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전순옥 의원실은 대형마트 3사 고객 정보 판매 사건과 관련해 후속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조만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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