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 제조·판매사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은 마련한 반면 담뱃재배 농가의 피해보전 대책은 전무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른 담배 제조회사와 소매점의 손해보전을 위해 한갑 당 232원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하면서 손해보전액 이외에 항목별로 담뱃세(366원)·지방교육세(122원)를 488원, 건강기금(487원)·폐기물부담금(17원)을 504원, 개별소비세(594원)·부가세 등 국세를 776원 인상해 한갑 당 총 1768원의 세금·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
반면 담뱃값 인상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잎담배 경작농민들을 위한 피해보전 대책이 인상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김광림 의원은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잎담배 경작농민에 대한 피해보전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담배협회 측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232원이 제조원가·유통마진 인상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가운데 182원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의 10%로 책정되는 담배 소매점 마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