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ING생명, 약관적용 소비자는 불리 회사는 유리하게"

입력 2014-10-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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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부사장, 불리한 질문에 "침묵"...종합국감에 정문국 사장 소환검토

ING생명이 약관적용을 두고 소비자는 불리하게, 회사에는 유리하게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약관 문구를 두고 학계와 법원의 해석차이가 있다"는 것이 ING생명 측의 입장이지만, 역으로 소비자에 약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정무위 의원들은 "종합국감에 정문국 사장을 불러야 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 소비자원, 대법원 모두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왜 안하냐"며 "이번 사건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은 "고객과 의원에게 송구하다. 회사의 기본 입장은 보험 약관 문구 해석을 두고 학계와 법원의 차이가 있어, 법적 판단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역으로 생각해보자. 일반소비자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약관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 10건에 대한 채무부존제 소송 외 에 민원에도 소송으로 일관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다. 앞으로 소송이 471건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소송에는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급할지라도, 소비자에게는 보험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참 탐욕스럽다"며 "ING생명은 사회규범을 지키고,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없다"고 바라봤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응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면 적절하지않다. 공정위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나머지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통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관련자 위법사항나오면 엄정 제재하겠다. 소송보다도 분쟁조정, 제재심의위원회 통해 피해자들에게 당초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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