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측 “성관계 요구? 판사도 일방적 주장이라 일축...대응 가치 없어”

입력 2014-10-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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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배우 이병헌 측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피의자 이씨의 주장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다희와 이지연, 두 사람의 변호인이 참석했고, 피해자인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희와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원을 요구한 공갈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헤어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고, 또 “이지연이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통화에서 “대처할 가치도 없다”며 “판사도 그쪽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듯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 협박 사건’의 2차 공판은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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