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기준·시행령 개정...주택규모 제한 폐지
내년 6월 이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환기구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냄새 등으로 이웃과 다툴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아파트 배기설비에 냄새ㆍ연기 역류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배기설비는 세대별 공기통로(덕트)가 한 개의 공용통로로 연결돼 있는 구조여서 공기배출기가 멈추거나 압력이 약한 경우 공기가 역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장실에서 피운 담배연기가 다른 세대로 퍼져 입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대 내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달거나 세대마다 전용 배출통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출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연결부가 닫히도록 해 이웃집에서 발생한 연기나 냄새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장치다.
또 개정안은 앞으로 얼마든지 넓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주택의 규모에 상한을 두던 것을 없앴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의 경우 가구당 330㎡, 공동주택은 가구당 297㎡로 제한돼 있었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지을 때 충족시켜야 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친환경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 계획 기준’으로 통합했다. 성격이 유사한 두 기준이 따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이중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벌인 하자진단의 진위를 확인할 때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진단기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 곳으로 정해져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배기설비 설치 기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