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이지연 “성관계 요구했다” 주장

입력 2014-10-16 13:31수정 2014-10-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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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공판 글램 다희 이지연

(사진 = 뉴시스)

이병헌 협박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모델 이지연이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이지연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씨와 이성 관계였다”고 말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램 다희 측은 “이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의 협박 사건의 2차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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