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사유 등으로 외국인의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의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내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최모(52·여)씨가 "귀화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전했다.
지난 2004년 한국인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10년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평가항목 중 하나인 '애국가 가창'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는 바람에 귀화가 불허됐다.
면접 중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항목과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은 탓도 있었다. 이후 처분에 불복한 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접심사평가와 기준은 법령에 부합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다른 두 항목에 대해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며 "면접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기에 법무부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