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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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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후 1개월 펀드ㆍ방카 가입 못 한다…꺾기 금지한 금소법
저축은행, 18일 금리인하요구권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금융소비자 보호는 7년째 뒷전…‘금융사고 불감증’이 禍 불렀다
명절 긴급자금 대출 한도 2억 상향
19일부터 2금융권ㆍ대부업 대출도 14일내 ‘반품’ 가능
“은행 대출 2주내 철회 시 수수료 0원”…대출계약 철회권 28일 시행
개인대출 신용 4000만원ㆍ담보 2억까지 14일내 철회 가능
올 12월 대부업체서 빌린 돈 14일 내 취소 가능
대출계약 철회권, 중도상환 수수료 최대 300만원 아낀다
[카드뉴스] ‘대출계약 철회권’ 10월부터 시행… 14일 이내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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