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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전례없는 부적절한 인사"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상급자에 대한 모멸·멸시적 표현"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오다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례 없는 인사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아이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이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므로 그 말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학폭)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갈등의 출발점이 된다. 22일
A 씨는 2021년 6월 아내와 별거하게 됐고, 아내는 A 씨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7월 말 부부 재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 원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8월 초 잔금까지 모두 받았다. 이후 A 씨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돈 중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대금을 제외한 20억 원가량을 9월 초에 전액 수표로 인출했다. 또 강원도 홍천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며칠 후에는 예금 계좌에 있던 6억 원가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