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10-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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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7일 일경산업개발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와 관련,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부과 벌점은 3.5점이며 최근 1년간 불성실법인 부과에 따른 벌점은 총 5.5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