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범죄로 지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기의 정의와 처벌규정을 별도 명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피해정도를 과장하는 행위' 등 5개 유형을 보험사기로 정의하고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특경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하거나 시도할 경우 혹은 보험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