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탈세액 4년여간 2671억원 달해

일반 개인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 탈세액이 최근 4년여간 26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반 동안 보세구역 밀수입·무단반출 사례는 총 108건에, 탈세액은 2천6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세구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곳을 지칭한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나뉜다.

또한 특허보세구역에서 발생한 탈세 행위 적발 사건의 44%(47건)는 보세사 등 보세구역 관리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10건의 위반건수 가운데 보세구역 관리자 연루건수는 6건이다. 박 의원실은 올해 밀수입·무단반출에 연루된 관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입 신고만 한 뒤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밀수입 적발금액은 지난 5년간 총 2천447억원으로 전체 위반액의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에서 관리자들과 밀수입자가 공모한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세청의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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