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기분존 요금 조정 안하면 서비스 중단”

통신위 정종기 사무국장, “기분존은 공정경쟁 저해 서비스”

통신위원회 정종기 사무국장은 12일 “LG텔레콤의 기분존은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차별로 인해 공정경쟁 저해 측면이 많다”며 “LG텔레콤이 1개월 이내에 요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서비스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국장은 “LG텔레콤이 가입자나 비가입자의 요금을 조정해 차별적인 대우를 해소하면 된다”며 “요금 조정은 사업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분존 요금제는 유선전화 서비스의 이탈을 염두에 둔 서비스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크다”고 강조했다.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LG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기분존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분존 가입자의 이동전화-유선전화간 통화량이 8.3분을 넘어가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다른 가입자들의 요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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