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고용 창출 계획서를 첨부해 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는 심사와 경영실태평가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운영 방안을 마련, 1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신규 채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 창출 계획서’를 내면 우선 심사하고 인가 후 경영실태평가 때도 우대하거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는 전문가 인력 양성이 없는 업무 확대를 방지하고자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투자매매업과 중개업 인가(조건취소 포함)를 받은 19개사 중 9개사가 인가 전후나 인가 후 3년 간 고용창출 계획이 없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 확대를 보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인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업무 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업체는 예비인가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 인가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걸리는 변경인가 기간이 3개월 내로 단축된다. 신청 후 4~6주 동안 서류 심사와 실사를 종료하고 그 후 3~4주 정도 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가 성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일괄 인가’받을 수 있도록 ‘업무단위 조합’도 마련했다.
사업별로 중개업·자산관리업·투자은행(IB)로 나눠 관련 업무단위를 일괄적으로 인가 신청할 수 있다. 상품별로는 주식·채권·장내파생 등 세 분류로 매매·중개 일괄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투자중개 및 투자매매 기본 인가에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인가를 추가해 일괄 인가가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