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장애인 등 소외계층 우대정책 유지

장애인 채용확대 통해 내년까지 의무고용률 완성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대한항공의 장애인 탑승요금 인상정책과 달리 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를 유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급~6급까지의 장애인은 국내선 탑승 시 항공료 50% 할인 혜택을 종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 특히 1급~3급까지의 장애인은 동반자 1명에 한해 항공료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위한 10% 국내선 항공료 인하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한 96년 장애인의 날(4월20일)부터 국내ㆍ국외 공항에서의 장애인 손님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작한 '한사랑서비스'는 현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어린이까지 확대되어 시행 중이며, 탑승 시 뇌병변, 발달장애와 같은 신체지체장애의 경우 동반자 없이도 탑승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키로 했다"며 "이와 별도로 올해 초 16명이었던 장애인 직원의 채용을 대폭 확대, 9월4일부로 15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현재 31명의 장애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47명의 추가고용을 통해 의무고용율인 2%를 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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