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야설' 콘텐츠 제공 "183억원 챙겼다"

SKT 150억, LGT 24억, KTF 9억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무선인터넷서비스에서 야설(야한소설) 콘텐츠를 제공해 183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참단범죄수사부는 25일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에 노골적인 성묘사가 담긴 '야설'을 서비스해 온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 41곳 및 대표 4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야설 서비스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성인서비스 운영대행업체 2곳 및 운영자 5명을 범행 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지난 22일까지 휴대폰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야설 수십만편을 게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열람케하고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1화당 100원(1편당 10~30화)을 받는 방법으로 업체당 480만원에서 80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동통신 3사는 야설 콘텐트를 무선인터넷서비스 성인메뉴 '야설서비스' 코너에 제공해주고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 등 총 183억원의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야설 콘텐츠 제공으로 SK텔레콤은 150억원, LG텔레콤은 24억원, KTF은 9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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