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코스프는 24일 피앤씨인터내셔날이 제기했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밝혔다.

코스프에 따르면, 법원은 '제3자배정 방식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이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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