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연제약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 포기

이연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청구를 포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7억695만원이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표이사
정순옥, 유용환 (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3명
최근 공시
[2026.02.10]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2025.11.14] 분기보고서 (2025.09)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