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 18억원 규모 횡령혐의 발생…주권매매거래 정지

누리플랜은 18억원 규모의 최대주주와 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누리플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정지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대표이사
이형기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 공시
[2025.12.18]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5.12.18]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