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증선위, '분식회계'혐의 효성에 과징금 20억 조석래 회장 해임 권고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9일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효성의 감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담당 공인회계사는 효성은 물론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의 감사 업무를 1년간 할 수 없다는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재심의할 예정"이라며 "효성(대표이사 2인 포함)과 삼정회계법인에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금융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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