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층간 소음, 알고 이사하자…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시행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방안을 내놓았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말부터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54개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하라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전에 소음 5개 항목을 비롯해 구조(6개), 생활환경(14개), 화재 및 소방(6개) 등 54개의 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포함한 일부 항목은 필수항목으로 분류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긋지긋한 층간 소음, 이제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시행 덕분에 좀 나아질까?” “이사할 때마다 층간소음 걱정하는데 진즉에 시행됐어야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한다고 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다툼 없어질까?”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6월 말에 공표되면 공표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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