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통장 근절 대책 증권사에 확대 적용

금융당국이 기존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최근 증권회사의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급정지되는 대포통장 증가에 따른 방안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가 올해 3월말 이전 6건(월평균)에서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지난해 이전 0.1%에서 올해 5월 5.3%로 급상승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중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의 풍선효과로 해석했다.

그 동안 대책이 금감원의 감독권한이 미치는 은행권에 집중됨에 따라 우체국,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에 미래부, 안행부 등 관련정부부처 등이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 동안 발생실적이 미미해 근절대책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던 증권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이미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T/F 운영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 엄중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 또는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각종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으며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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