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 접수… 25일 설명회 개최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적합업종 재합의 82개 품목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재합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82개 재합의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각 2부씩 동반위 사무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오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설명회’를 개최, 적합업종 제도 개선사항과 재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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