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사업용자산 세액공제 적용대상 옳다고 판단"
포스코가 지난해 말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1700억여원에 대한 세금 불복에 들어갔다.
13일 포스코와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1790억원에 대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5일 법무법인 김&장을 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재 이건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원 제3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핵심 쟁점 사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포스코가 사업용 자산을 2000년 이전에 취득을 했으나 사업용 자산 취득시 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0년 이후에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 취득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그 이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에 대해 불성실 신고 가산세까지 더해 179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자산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며 “국세청과 포스코 사이에 이 시점 해석이 분분해 심판청구가 이뤄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세액 공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를 부인하고 가산세까지 총 179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해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며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맞는 것으로 해석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민영화 된 이후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됐으나 계속된 세무조사 연장으로 12월에 돼서야 세무조사가 마무리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