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7년말로 예정됐던 신BIS협약의 시행일자를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 시행일자를 조정한 것에 맞춰 2008년1월1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200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현재 기준을, 4분기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어야 했다.
금감원은 신BIS협약 도입과 관련 유관부서간 공동심사반을 구성하는 등 승인업무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BIS협약 도입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신금액별, 자산종류별 실증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일자를 결정함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주요국과의 기준을 통일하게 되고 같은 회계연도에서 분기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신BIS협약 시행 시기를 2007년 말에서 2009년 초, 싱가포르는 2007년 초에서 2008년 초로 1년씩 연기했으며 호주는 세부 일정을 발표하면서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로 조정했다.
신BIS 협약이란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 운영 위험을 추가 해 은행의 적정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당초 2007년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