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돈 횡령’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징역형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학교 재산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용한 돈이 학교운영비가 아닌 수익사업에서 나온 자금이라고는 하나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투명한 재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용문학원에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했고 오랜 기간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에 노력해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 3월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