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한생명 콜옵션 행사 통보

한화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행사에 들어갔다.

한화그룹의 7개 계열사는 19일 오전 각 사별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계약상 권리인 콜 옵션을 즉시 행사키로 의결하고,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예보 측에 발송했다.

공문의 명칭은 ‘옵션행사 통지문’ 으로 7개사가 공동명의로 작성했고, 수신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이다.

대한생명 예보 지분 16%에 대한 옵션지분 보유회사는 ㈜한화 10.3%, 한화건설 2.6%, 기타 3.1%(기타는 한화석유화학 1.4%, 한화종합화학 0.8%, 한화유통 0.6%, 한화국토개발 0.3%, 한화증권 0.01%) 등 7개사이다. 현재 한화그룹 계열사의 대한생명 지분 보유회사는 ㈜한화 26.3%, 한화증권 0.05%, 한화석화 1.0%, 한화종화 0.06%, 한화건설 6.6% 등이다.

한화그룹 7개 계열사는 본 계약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예보 보유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 옵션을 2007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한화그룹 7개 계열사 이사회는 “대법원에서 입찰/업무 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해, 지금까지의 대한생명 인수관련 모든 논란이 종결되었는데, 더 이상 예보가 대한생명의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막을 명분이 없다. 예보는 즉시 한화그룹 7개사가 요청한 콜옵션 행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사 이사회는 “대한생명 인수 가격은 헐값이 아니었다. 당시에 전세계 60여 개 업체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가였다는 메릴린치의 보고서에서 보듯이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최고가에 대한생명 지분을 인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대한생명이 이익이 많이나니 당초 계약을 무시하고, 예보 보유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재 협상해 가격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인 계약원칙을 정부 기관이 스스로 깨뜨리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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