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4월 당시 침체에 빠져있던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소자본 건설분야 투자에 새로운 장을 열었던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활성화해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및 운영절차 간소화 ▲최저자본금 축소 ▲투자한도 폐지 ▲자산계산규정 명확화 ▲연기금 투자촉진 ▲조기청산 가능 등이다.
우선 설립 및 운영절차 간소화는 종전까지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후 주주 모집을 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턴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발기설립)한 후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으며, 개발사업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총자산의 30% 이내(건설임대주택사업 등 일부 사업은 100% 투자 가능)에서만 투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해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투자대상 부동산을 확정하지 않고도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자산계산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해 차입을 할 수 있으며 연기금의 투자촉진을 위해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모가 허용된다.
이밖에 상법상의 채권자 최고기간(2월 이상)과 달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고기간을 1월 이상으로 단축해 조기청산이 가능해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련 자산관리회사, 증권회사 등 시장의 참여자와 학계 및 법무법인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며 "REITs의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면 현재 개발사업의 불투명성 및 영세시행사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상당부문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13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 중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