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요건 대폭 완화된다

지난 2001년 4월 당시 침체에 빠져있던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소자본 건설분야 투자에 새로운 장을 열었던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활성화해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및 운영절차 간소화 ▲최저자본금 축소 ▲투자한도 폐지 ▲자산계산규정 명확화 ▲연기금 투자촉진 ▲조기청산 가능 등이다.

우선 설립 및 운영절차 간소화는 종전까지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후 주주 모집을 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턴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발기설립)한 후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으며, 개발사업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총자산의 30% 이내(건설임대주택사업 등 일부 사업은 100% 투자 가능)에서만 투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해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투자대상 부동산을 확정하지 않고도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자산계산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해 차입을 할 수 있으며 연기금의 투자촉진을 위해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모가 허용된다.

이밖에 상법상의 채권자 최고기간(2월 이상)과 달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고기간을 1월 이상으로 단축해 조기청산이 가능해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련 자산관리회사, 증권회사 등 시장의 참여자와 학계 및 법무법인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며 "REITs의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면 현재 개발사업의 불투명성 및 영세시행사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상당부문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13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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