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입 6월 넘겨야 유리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올 가을 김장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는 김치냉장고를 대량으로 매입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소비자들의 김치냉장고 주문을 받아 놓고도 물량 부족으로 인해 팔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며 이번 여름에는 미리부터 주문량 확보에 나선 것.

그러나 자신의 친구인 세무사가 6월말에 대량으로 물품을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 며칠만 참았다가 7월초에 매입하라고 말렸다.

그렇다면 왜 6월말 대량으로 물품을 매입하면 안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옷, 화장품, 가전제품, 생활집기 등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은 본사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매입한 이후 소비자에게 최종 물건을 판매하게 된다.

이 때 사업자들 입장에선 본사에서 물품을 납품 받아 올 때 그 시기가 6월말이든 7월초든 언제든지 매입하고 대금결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정해 과세기간별 세금을 신고 납부토록 하고,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6월말에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 현재 매입은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매출은 이뤄지지 않아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신고성실도도 아주 낮게 나타나게 된다.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환급을 해 주는데 현지확인조사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실시하게 돼 매입시기를 잘못 잡으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또 매입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아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이뤄지지 않아 신고성실도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게 된다.

반면, 7월초 매입을 하게 되면 동 매입물건은 12월말까지는 판매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입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거나 신고성실도가 나빠질 우려는 없게 된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일에 임박해서는 대량매입을 삼가는 것이 좋다. 괜히 사서 세무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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