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4-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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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가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하나은행을 제외한 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과 일부 회생채권, 조세벌금채무 변제를 이행하고 미확정구상채무 채권자 신청 외 서울보증보험과 미확정 구상채무에 대한 변제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며“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