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5-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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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29일 이즈온에게 30일 오전까지 자금악화설 및 경영진 부재설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또 조회공시 결과가 나온 후 60분 경과 시점까지 이즈온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