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인 기업들은 코넥스 상장 후 2년이 안되더라도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아 즉시 이전상장이 허용된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5일 열린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성과가 뛰어난 기업의 이전상장이 허용된다”며 “눈에 띌만한 부분은 코넥스 상장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ROE, 당기순이익 등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 중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기업은 즉시 이전상장이 허용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가령 미국의 페이스북 사례와 같은 경우다.
이에 지정자문인의 역할은 더 중요해 질 전망이다.
만약 상장이전한 기업이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 등에 처할 경우 지정자문인에 책임도 묻기로 할 계획이다.
가령 지정자문인의 역할은 박탈당하고 추후에도 자문인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또 규제 합리화 방안에는 코넥스 상장 후 최근 2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시현한 기업 중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이전상장을 허용하고 매출액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