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0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달부터 8월까지 홈페이지(서브도메인 포함)에 게재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자부는 홈페이지 관리부서 또는 자료게시 부서별로 직접 해당 게시물 및 첨부파일 등 모든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 검색툴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filtering) 프로그램의 설치를 권장하고, 홈페이지에 자료게재 권한 제한, 자료게재 확인절차에 관한 표준안 마련 등 자료게재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