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부담금제 전면 개편 추진

최근 지가 상승률 안정세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 여건 반영

국토교통부가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연평균 지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등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여건을 감안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다. 현재는 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개발 포화와 도시화 진척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개발이익의 개념부터 재정립할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수년째 연평균 지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밑도는 등 상황이 변화한 만큼 개발이익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특히 개발부담금 도입 초기 한 해 4500억원에 달했던 부담금 수입은 최근 연간 2500억원 안팎으로 감소했다.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50%에서 25%로 낮아진 탓도 있지만 그만큼 개발사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개발부담금 산정 때 사용되는 '개발 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기준도 다듬을 계획이다.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매년 200여건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 징수 지연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자체도 판단이 모호할 때는 소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수긍할 만한 산정 기준을 마련해 개발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감면·면제 대상 사업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도 오는 7월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개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곳에 한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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