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학 캠퍼스 신축 절차 간소화된다

서울 소재 대학이 캠퍼스 안에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대학 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기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기존 '개별 건물 단위 심의'에서 '대학별 일괄 심의'로의 개선 △입지특성에 따른 구역 설정 △높이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캠퍼스 내 건축물을 건립할 때 건물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인허가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지난 10년간 322회나 변경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대학별 장기발전계획을 시 도계위가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계획에 포함된 신축건물은 해당 구청 인허가처리 단계만 이행하면 된다. 단 구역 자체가 변경되면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용적률이나 높이 계획도 대학별 입지특성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캠퍼스 내 입지 특성에 따라 △일반관리 △상징경관 △외부활동 △녹지보존 등 4개구역으로 나누고 개선안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이나 높이 계획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동장, 체육시설, 박물관 등 외부이용이 잦은 시설물은 학생들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협의할 계획이다. 또 대학 시설물을 활용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아동음악교육, 대학생·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캠퍼스 내 건물 신축이 쉽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대학이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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