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대적 교육 실시

산업자원부는 불법수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무역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산자부는 현재 무역업체 실무자 위주의 교육에서 제조업체 및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중진공 연수원의 교육과정에 수출통제 과목을 포함시키는 등 교육기관을 활용한 과정도 개설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을 원하는 지방공단 및 기업에 대해 방문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일률적인 교육에서 기업형태·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정별 세부사항을 참고해 산자부 전략물자제도과(2110-5328)에 연락하면 기업실정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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