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보유출시 과징금 최대 3000억 부과”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련해 “불법정보 활용 또는 정보유출 관련 매출액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영업의 매출액 뿐 아니라 마케팅 활용 정도 및 정보 보유·활용 조직 등을 감안해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영업부문 매출액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 활용·유출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개인영업 부문 매출’의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 돼 해당 금융회사 개인영업 부문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인 대형은행은 3% 부과시 최대 30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대형카드사는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약 1조~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 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불법 정보유출·활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문을 닫을 정도의 부담을 지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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