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공시가 지난해 대비 16.4% 상승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6.4% 상승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약 871만가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산정했으며 지역별 가격균형협의회, 주택소유자 열람,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

국세청이 발표하는 기준시가 대신 향후 주택관련 세금의 기준이될 건교부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의 80%선에서 결정된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발표된 가격에 비해 전국 기준 16.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는 총액기준으로 상승률을 계산한 것이며, 실제적으로는 저가 주택의 경우 상승률은 낮았고, 고가 주택이 크게 올랐다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21.2%로 가장 높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제주가 5.1%로 가장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전국의 아파트 688만호, 연립 45만호, 다세대 138만호 등 청 871만호로 전년대비 45만호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공시대상의 25%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공시대상의 53%가 몰려 있으며, 지방은 47%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전용 25.7평 이하가 88.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는 5월 31일까지 건교부홈페이지나 당새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3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인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7월 부과되는 재산세가 곧 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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