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어용 이사진 거액 퇴직금 정관변경 부결
수입의류 및 금강산샘물 판매업체 태창이 끝내 ‘황금 낙하산’을 펼치지 못했다. <본보 4월12일자 참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정관에 적대적 M&A로 이사진이 실직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하려던 안건이 정기주총에서 부결 처리된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1월결산법인인 태창은 지난 26일 열린 정기주총에서 2005사업연도(2005년 2월~2006년 1월) 재무재표 승인과 이사 선임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나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이번 주총에 올려진 정관 변경 안건은 제34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에 ‘이사, 감사가 임기 중 적대적 M&A로 인해 실직하는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보상액으로 대표이사 20억원, 일반이사 10억원, 감사 10억원 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고 있다.
‘황금낙하산’ 으로 불리는 적대적 M&A에 대비한 방어전략 중 하나로 이사진이 비자발적으로 물러날 때 특별한 보상을 받도록 해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의 M&A 비용을 증가시켜 M&A 매력을 반감시키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
승인 요건도 까다로워 정관 변경안의 경우 주총에서 보통결의(출석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4분의 1 이상) 보다 한층 강화된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권 안정을 꾀하려던 태창의 이 같은 전략은 상당수 상장사들과 마찬가지로 주총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사실 ‘황금 낙하산’ 전략은 M&A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실제 12월결산법인들의 올 정기주총에서도 ‘황금낙하산’ 도입이 상당수 기업에서 무산된 바 있다. 통신기기업체 케이앤컴퍼니는 지난달 20일 주총에서 경영진이 적대적 M&A로 실직하면 대표이사 30억원 등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올렸다가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사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우티엔씨, 서울식품공업 등도 ‘황금낙하산’ 도입이 소액주주의 반대로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