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관미미 사유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
오리온 계열의 영화투자배급업체 미디어플렉스의 코스닥 상장이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본지 4월19일자 참조>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미디어플렉스가 상장공모를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
유가증권신고서상의 188만2640주(주당 공모희망가 2만3000원~2만9000원, 발행금액 433억~546억원)에 이르는 일반공모 규모가 미디어플렉스의 정관 요건과 배치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디어플렉스 정관 제10조의3(일반공모증자)은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디어플렉스의 이번 코스닥 상장공모 규모는 발행주식(437만7360주)의 30%인 발행한도 131만3208주를 넘어선 것이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미디어플렉스가 상장공모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대표주관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정관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17일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미디어플렉스로서는 내달 17~19일 예정이던 공모 및 상장 일정이 상당기간 늦춰지게 됐다.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정정신고서 제출→15일 뒤 신고서 효력→공모주 청약→상장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디어플렉스는 이사회결의로 가능한 일반공모증자 신주발행 한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을 위해 오는 6월1일 주총을 열 계획이다. 따라서 상장공모는 빨라야 오는 6월말에 실시되고 상장도 7월에 가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