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06-04-26 08:19
입력 2006-04-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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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팜은 지난 25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양용진 대표이사와 이상봉 전 전무이사, 회사 등에 대해 각각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시세조종금지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