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단계'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실시…위험시 작업중지 명령

정부가 화학사고 발생 징후를 미리 파악해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실시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험경보는 관심·주의·경계 3단계로 구분된다. 경보 발령 지역과 사업장에서는 지방관서가 점검, 감독을 벌여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또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작업자에게 도급인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도급인 정보제공 의무제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화학공장의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이전할 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해당 화학물질 종류는 9월부터 21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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